강동드림산후조리원 표준약관
제1조(약관의 변경)
본 약관은 강동드림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예약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.
제2조 (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등)
① 강동드림산후조리원에서 계약서는 예약신청서로 대체하며 “계약의 효력”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양식의 예약신청서를 고객이 작성 및 제출하고 계약금(이용요금의 10%)을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금, 사업자가 이를 수령하는 시점에발생하여 이용자가 산후조리원 입실 후 산후조리원을 퇴실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.
②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후저리원 이용에 관한 표준 약관의 주요 내용 등이 담긴 예약확인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.
③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표준약관을 따릅니다.
④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3조 (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금)
①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%이하로 하며,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합니다.
②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계약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합니다.
③ 잔금은 선불이며 입실 시 완납 결제하셔야 하므로 현금 또는 카드를 준비 부탁드립니다.
④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 1인이 입실한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합니다.
⑤ 제4항의 이용금액 적용을 기본요금으로 하되, 신생아의 입실이 늦어질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금액을 공제하여 적용합니다.
1. 신생아의 입실이 7일 미만으로 늦어진 경우 : 공제금액 없음
2. 신생아의 입실이 7일 이상, 14일 미만으로 늦어진 경우 : 10만원 공제
⑥ 신생아가 쌍둥이일 경우엔 쌍둥이를 ‘1명의 신생아’와 ‘다른 1명의 신생아’로 구분합니다. ‘다른 1명의 신생아’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본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계약 시 설명하고 청구합니다.
⑦ 만약 산모가 입실한 상태에서 쌍둥이 중 ‘1명의 신생아’만 입실하고 ‘다른 1명의 신생아’는 입실하지 않았을 경우 ‘다른 1명의 신생아’에 대한 추가요금을 일수로 나눠 미입실 기간만큼의 금액을 공제합니다.
⑧ 쌍둥이 2명 모두 입실이 지연될 경우엔, ‘1명의 신생아’에 대한 공제는 제5항을 따르고, ‘다른 1명의 신생아’에대한 공제는 위 제 7항을 따릅니다.
⑨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로 이뤄지는 산전산후 산모케어 서비스는 산전마사지 1회, 산후마사지 1회 서비스합니다.
⑩ 산전산모케어 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, 계약의 해제 시 이에 대한 비용을 회당 15만원씩 공제합니다. 단,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산전산모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4조 (입실 서비스)
① 룸은 별도로 지정하여 예약 받지 않으며, 분만예정일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출산이 몰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출산하신 병원에서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되고 조리원 이용금액보다 이용한 입원실의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.
② 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 또는 모자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, 사업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③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산모 및 신생아 관리
2. 제반 편의시설 및 산모의 건강회복과 관련한 장비의 제공
3. 산모의 식사제공
4. 신생아용 분유 및 기저귀, 젖병 등의 제공
5. 원내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
6. 청소, 세탁,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
7. 산후조리 및 육아 정보제공
④ 제3항에 기재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부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설명합니다.
제5조 (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)
① 이용기간은 2주(13박14일)을 기본으로 하되,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사업자는 고객이 2주보다 단기의 이용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.
② 입실시간은 입실일 12:00 이후, 퇴실시간은 퇴실일 10:00 이전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자와 이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
③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에 입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실 예정일의 3일전까지 연락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출산예정일의 변동 등)
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할 경우 산후조리원에 사전 연락을 해야 합니다.
② 산후조리원내 사용 가능한 입원실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후조리원내 대기실 혹은 협력 병원의 입원실 등을 대체 이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기간은 대체 이용한 당일부터 기산됩니다.
④ 제3항의 경우 산후조리원 1일 이용금액보다 대체 이용한 입원실의 1일 이용금액이 낮은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며, 병원 입원실의 1일 이용금액은 산후조리원의 1일 이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제7조 (입실 전 계약의 해제)
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
1.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배상
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
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-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30% 환급
-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60% 환급
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3.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
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
1.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
2.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
3.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
제8조 (입실 후 계약의 해지)
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1.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2.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3. 사업자 또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4.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 금액에서 (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
제9조 (사업자의 의무)
① 사업자는 [모자보건법]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,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.운영합니다.
②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,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③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.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.
④ 사업자는 통신판매 매체(홈페이지 등)를 이용하여 표시.광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 매체에 게시합니다.
1.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
2. 요금체게(기본요금 및 추가비용)
3. 중도해약시 환불기준
⑤ 사업자는 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.
1. 사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서
2.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
3. 사업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
⑥ 사업자는 계약을 체경하는 때에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합니다.
⑦ 사업자는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합니다.
⑧ 사업자는 이용자가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.
제10조 (이용자의 의무)
① 이용자는 이뵤실하는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 및 기왕력을 고지합니다.
② 이용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 또는 안전사고 등의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합니다.
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.
④ 산후조리원 입실 당시 이용자인 산모 혹은 신생아에게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전염성 질환을 완치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산후조리원에 입실할 수 있으며, 사업자는 이미 입실한 다른 산모 및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입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계약 시 입금한 계약금은 소비자보호원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에 의거, 소비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 시점에 따른 환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⑤ 산모 혹은 신생아가 신체적 상해 및 기타 신변상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입실을 연기해야하거나 입실을 할 수 없을 때 계약 시 입금한 계약금은 소비자보호원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에 의거, 소비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제 시점에 따른 환급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.
⑥ 재태기간이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시 체중이 2.5kg 이하인 신생아의 경우 위에 언급한 ‘제4항’과 동일한 이유로 이용자는 입실을 거부 및 연기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.
⑦ 병원 이용 등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변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산후조리원 입실 후 기존에 입실한 산모나 신생아들에게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이용자의 입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변상의 사유가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, 사업자가 제공하는 업소동의서를 이용자가 작성할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제11조 (손해배상)
①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연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단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③ 사업자 또는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또 고의나 과실 여부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, 사업자는 모자보건법에 근거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며, 이를 통해 이용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제12조 (물건의 보관)
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직원이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은을 집니다.
②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직원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
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.
④ 화폐, 유가증권,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직원에게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.
제13조 (시설물의 이용)
① 이용자는 사업자의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합니다.
② 이용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물을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고, 이용자는 이에 따라 설비를 지급합니다.
제14조 (면책)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.
제15조 (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) 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,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’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.
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사업자는 회원가입, 상담,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o 수집항목 : 이름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, 직업, 분만과 관련한 사항 등
o 개인정보 수집방법 : 홈페이지(회원가입), 서면양식
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o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사업자가 운용하는 마케팅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활용, 이벤트 등 정보 전달
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, 또는 법령이 정하는 개인정보 보유의 기간에 따라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. (사업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)
제16조 (기타사항)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.